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2024년 07월 23일 by 청년 고라니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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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 집마련이 꿈인 청년분들. 내 집마련을 포기한 청년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으로 변경된 청약 통장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택드림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형기능(재산을 기여하는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 입니다. 이런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름이 개편되면서 이자율, 납입 한도 및 취업 상태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

  • 연령 : 만19세 ~ 34세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사람.
  • 주택 소유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 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ㅇ 가입 개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달라진 이자율

구분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10년 이내 10년 초과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전환 시 주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운 불가함.)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원금을 제외한 임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가능합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가능. (최대 120만 원)

 

청년주택드림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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